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500원으로 한다.
제 7 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000주로 한다.
제 8 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제 8 조의 2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 이 회사는 무의결권 배당우선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1,000,000주로 한다.
-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0%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종류주식의 주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종류주식의 주주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 이사회는 종류주식의 발행시 존속기간을 정할 수도 있다. 이사회에서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종류주식은 존속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상환가액으로 상환된다. 이사회는 ‘발행가액에서 연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으로 상환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존속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존속기간을 연장한다.
-
이사회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주식(이하 “전환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 전환 또는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종류주식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서 이사회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전환종류주식의 전환기간 만료시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전환기간을 연장한다.
제 9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10 조 (신주인수권)
-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함)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상법 제542조의3 및 정관 제10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 기타 신기술의 도입,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의 유치,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발행하는 신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10 조의 2 (2001. 3. 23. 삭제)
제 10 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 이 회사는 상법 제340조의2, 제542조의3 제1항, 제2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 또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회사의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를 제외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 또는 관계회사(상법 제54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법인 또는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이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기명식보통주식의 자기 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8년 내의 기간 중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행사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이상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중 높은 금액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당해 주식의 권면액
-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실질가액
- (2024.3.28 삭제)
제 10 조의 4 (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 10조의 5 (주식의 소각)
-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 11 조 (명의개서대리인)
-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12 조 (주주명부 작성・비치)
-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3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2024.3.28 삭제)
-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14 조 (사채의 발행)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 15 조 (전환사채의 발행)
-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삼천억원(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기타 신기술의 도입,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유치,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단, 모집이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 15 조의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삼천억원(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관 제1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단, 모집이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
- (2024.3.28 삭제)
제 15 조의 3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6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17 조 (소집시기)
-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8 조 (소집권자)
-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9 조 (소집통지 및 공고)
-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회의일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와 동아일보에 2회이상 공고하거나, 상법 제542조의4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이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약력 등 상법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이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 542조의 4 제3항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 20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1 조 (의장)
-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총회를 주재한다
제 22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3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4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5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6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7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8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29 조 (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 30 조 (이사의 선임)
- 이사는 주주총회 소집 시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1 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32 조 (이사의 보선)
-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외이사가 사임∙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3 조 (대표이사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1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제 34 조 (이사의 직무)
-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4 조의2 (이사의 의무)
-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5 조 (감사의 직무) (2010. 3. 19. 삭제)
제 36 조 (감사록) (2010. 3. 19. 삭제)
제 37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8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9 조 (이사회의 의사록)
-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9 조의 2 (위원회)
-
이사회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보상위원회
- 감사위원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0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41 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부 칙
- 이 정관은 1997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1997년 5월 19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이 정관은 1999년 8월 24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이 정관은 1999년 9월 17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이 정관은 1999년 9월 20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이 정관은 1999년 11월 8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이 정관은 1999년 12월 14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이 정관은 1999년 12월 23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이 정관은 2000년 4월 29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이 정관은 2000년 6월 12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2000. 9. 22)
이 정관은 2000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3. 23)
이 정관은 200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5,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4항, 제34조의2제3항, 제3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법개정(안)과 증권거래법개정안(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해당 법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부터 효력을 가진다. 상법개정(안)과 증권거래법개정(안) 해당규정이 수정되어 통과되는 경우 위 정관규정들은 법규정내용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01. 5. 30)
이 정관은 2001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 22)
이 정관은 200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3. 21)
이 정관은 2003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3. 26)
이 정관은 200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 25)
이 정관은 200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 29)
이 정관은 2006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23)
이 정관은 200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 28)
이 정관은 200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 27)
이 정관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3. 19)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공고방법에 관한 제4조는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에는 개정 전 정관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1. 3. 25)
이 정관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3. 29)
이 정관은 201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8조는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에는 개정 전 정관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3. 3. 22)
이 정관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24)
이 정관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3. 29)
이 정관은 201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3 및 제16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25)
이 정관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3. 28)
이 정관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